▲ 파쇄작업 단계에 접어든 생활관 뒤편 부지. 김운영 사진기자 kimwy@hgupress.com

새 진입로 확보 여부 불투명
도로법 저촉, 공사전용 도로 무산
사고 위험성 등 우려 여전히 남아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곡강개발사업)’의 대책으로 제시됐던 ▲새 진입로 확보 ▲공사전용 도로 확보 ▲주 진입로 주변 *환지 모색 등의 방안들이 무산됐거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동대는 충돌사고의 위험과 통행의 불편함 등을 우려해 대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의 예산안 편성 반대•조합과의 환지 방식에 대한 대립 등으로 인해 우려했던 점은 해결되지 않았다(본지 231호 1면 참조).
포항시는 6월 9일 총학생회 백이삭 회장과의 논의에서 새 진입로•공사전용 도로 확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항시는 한동대의 새 진입로 확보를 위해 17년도 예산안 편성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예산안 조정권을 가진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새 진입로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의회 의원 중 일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량동 쪽 도로확보를 위해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는 것은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다며 예산안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12월 23일까지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공사전용 도로 확보는 도로법 제52조에 저촉돼 무산됐다. 포항시와 곡강개발사업 조합은 공사전용 도로 확보 공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북부경찰서는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로 외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하지 못한다는 도로법에 따라 이를 저지했다.
또한, 한동대는 주 진입로 인근 부분을 환지하고자 했으나 환지 방식과 관련해서 조합과 대립하고 있다. 여러 개인의 소유지를 모아 조합으로 진행되는 곡강개발사업은 공사 진행 후에 땅을 재분배하는 환지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동대는 개발이 주 진입로 인근에서 이뤄질 경우 학생 및 교직원 차량과 공사 차량의 충돌 위험성, 통행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주 진입로 인근 부분을 조합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조합은 개발 전에 자신의 소유지였던 땅을 변화 없이 재분배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법인팀 정팔교 팀장은 “법인 수익용 토지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활주로 주변으로 환지 받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충돌되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곡강개발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해 6월 3일 발족한 곡강개발대응 TFT는 곡강개발 소통마당을 위한 모임 이후의 공식적인 모임은 없었다. 기존 곡강개발대응 TFT의 업무는 총무인사팀과 법인팀, 시설관리팀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총학 백이삭 회장은 “TFT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은 마무리가 됐고, 당분간은 실무부서에서 정해진 방향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TFT는 잠정 중단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효암채플 뒤편 부지에서 진행되는 곡강개발사업은 벌목한 나무 등을 깨뜨려 부수는 파쇄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생활관 뒤편 부지는 파쇄작업 시작단계에 있다. 파쇄작업이 끝나면 부지를 평평하게 메우는 매립작업이 시작된다. 곡강개발사업의 공사가 매립작업 단계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한동대 인근 도로를 통행하는 공사 차량수는 증가할 예정이다.

*환지: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도 등을 고려해 사업 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재배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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