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년 전 독일 신학 교수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중세 가톨릭교회의 개혁을 이끌었다. 중세 가톨릭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면죄부 판매를 남발하고, 성직자들의 성 문제, 성직 매매 등이 성행했다. 500년이 지난 후, 대학교와 교회가 중심이 돼 국제학술대회, 기념사업 행사 등을 개최해 마틴 루터의 교회 개혁 운동을 기념했다. 현재의 한국교회는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이어가고 있을까?

한국교회는 약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회봉사와 복음화 등에 앞장섰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세습, 교회 내 권력투쟁, 목회자 성범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 갈등 유발하는 ‘교회세습’

교회세습은 한국교회 일부 교단법상에서 금지한 사항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헌법 제2편 제5장 28조 6항(일명 세습방지법)에 따르면 위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위임목사, 담임목사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를 청빙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 교회세습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 교회세습반대 운동연대 ‘*교회세습 현황 지도’에 따르면 세습이 확인된 교회는 총 143개다(11월 10일 기준).
한국교회의 교회세습은 대개 담임목사가 담임목사의 직계가족 또는 사위에게 교회를 대물림 하는 방식이다. 교회세습 현황지도에 따르면 직계 가족에게 교회세습하는 ‘직계세습’ 98건, 직계 가족 또는 사위 등에게 세습하지만 수법이 다양한 ‘변칙세습’ 45건으로 나타났다. 변칙세습 방식으로는 아들목사가 세운 교회를 합병해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합병세습’, 두 목사가 서로의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는 ‘교차세습’, *지교회를 세워 아들목사를 보낸 후 본교회로 불러오는 ‘지교회세습’ 등이 있다. 11월 12일,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합병세습을 통해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줬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운영하는 새노래명성교회를 합병해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세습 방지법은 연속적으로 목사, 혹은 장로의 자녀들이 목회자로 청빙할 수 없도록 규정해 변칙세습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회세습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 연구위원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성도, 교단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기에 교회세습은 죄다”라며 “세습방지법은 당연한 일을 교회가 지키지 않으니,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현실을 최소한 제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말했다. 감리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세습 리포트’을 발표해 교회세습의 문제점 중 하나로 교회 사유화를 지적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배 연구위원은 “교회세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로목사나 교인들이 ‘이것은 내 교회 혹은 우리 교회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못하냐?’, ‘삼성도 세습하는데,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냐?’라며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이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이며 범죄행위다”라고 말했다.
교회세습으로 인해 교회 내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2014년 석탄리교회는 담임목사가 후임목사로 사위를 지목했다. 이에 반발한 교인들은 석탄리교회세습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석탄리대책위원회는 담임목사에게 후임목사 청빙 무효, 후임목사 재추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석탄리교회는 세습반대운동에 앞장선 교인들을 징계했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진호 연구실장은 “교회세습은 교회 내 일부 사람의 의견만 듣고 진행돼 교회가 민주화되지 않고 반민주적인 공간이 된다”라며 “교회가 사람들을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미지가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회의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회세습은 교회 내 권력세습으로 이어진다는 문제 또한 있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 연구실장은 “부자세습, 사위세습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교회의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소수의 특권층과 목사가 밀약하여 목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권력세습은 목사가 자신을 임명한 소수 특권층의 눈치를 보게 돼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회세습을 금지하는 교단의 총회헌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감리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동 자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내 교회세습이 2012년 세습금지법 통과된 후 줄어들지 않아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교회세습 제보결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한국교회 내 소외된 여성 인권

한국교회 내 여성문제도 떠오르는 화두다. 한국교회 내 여성문제로는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 ▲여성차별 등이 있다. 기독교여성상담소의 ‘교회 내 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1998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목회자 관련 성폭력이 108건 발생했다.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한 한 목사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초등학생 신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독교여성상담소 박성자 상담 전문위원의 『교회 내 성폭력 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교회 내 성폭력은 ▲목회자는 자신을 영적 아버지로 표현 ▲안수기도나 안찰 등의 명목으로 신체접촉 ▲개인상담 또는 성교육을 빌미로 성추행 등의 특징이 있다. 동 자료에서 박 상담 전문위원은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해 “이들 목사의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학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며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는 오직 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신학의 문제이며 교회개혁의 문제이다”라고 언급했다.
한국교회 내에는 성범죄뿐 아니라 여성차별문제도 존재한다. 청어람ARMC가 지난 5월, 5일간 470명을 대상으로 벌인 ‘청년 공동체의 성 평등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국교회 성 평등 수준(평균 2.91)을 한국사회 성 평등 수준(평균 3.58)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을 차별하거나 억압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39.7%(186명), 40.2%(188명)가 각각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라고 답했다.
한국교회 내 여성차별은 ▲교회 내 직위의 성비 ▲낮은 여성목사 비율 ▲고정된 교회 내 성 역할 ▲목회자와 남신도의 성차별적 언행 등에서 드러난다. 교회 내 직위를 가진 사람의 성별은 대게 남성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02회 총회 참석자는 총 1,500명의 총대 중 전체 1.1%(17명)가 여성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은 총대 1,640명이 모두 남성이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여성안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의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사의 64%와 권사의 87.9%가 여성이지만 교회 내 결정권을 갖는 여성장로 비율은 6%에 불과했다. 1924년부터 출범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올해 처음으로 여성 회장이 당선됐고, 울릉도 108년 기독교 선교 활동 역사상 첫 여성장로가 탄생했다. 뉴스앤조이 ‘교회 내 여성 혐오’결과에 따르면 총 353명의 응답자 중 일부가 ‘자매들은 짧은 옷을 삼가 달라. 그것이 배려이고 지혜로움이다’, ‘엉덩이가 커서 애를 잘 낳겠다’라는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내 여성 혐오에 대해 47%(154명, 복수응답)가 여성 차별 설교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안수된 여성목사들의 역할도 남성목사에 비해 한정적이다. 임희숙 씨의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여성 현실과 젠더 정의』에 따르면 여성목사의 사역 분야는 대체로 심방, 상담, 교육 등에 집중돼 있다. 남성목사가 주로 대예배 설교, 교회통치 등을 맡는다. 이는 목사 개인의 소명과 은사를 도외시한 한국교회 내 성 역할 고정관념을 보여준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 연구실장은 “교회의 권력화로 인해 교회 내 권력이 없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여성은 교회에 소외되다 보니 여성목사, 교회 엘리트층이 되기 힘들고 교회 내에서 지속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출범식을 통해 교회세습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제공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돈과 권력을 좇는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점은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정 비리 ▲헌금 강요 ▲학력위조 ▲헌금 횡령 등이다. 지난 2011년,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는 교회 돈 약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 연구실장은 “교회 내 재정운영이나 회의 등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라며 “당회의 회의록이나 재정상태를 최소한 교인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한 교회는 2014년부터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사 등 직원들에게 십일조를 내도록 강요해 논란이 됐다. 이는 구청의 위탁 운영 계약서에 명시된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육 교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위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다’에 위반된 행위다. 한국교회 내 일부 목회자가 자신의 학력을 위조했다.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한 목회자들의 학력위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조용모 목사는 서울대 대학원 졸업 학력 및 공무원 사무관 경력으로 속인 것으로 밝혀져 목사직을 사직했다. 2007년 대구 청운교회에 위임한 지우훈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허위 학력을 기재해 2011년 1월 사임했다. 또한,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가 가진 문제점으로 교회의 세속화 물질 만능 주의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민일보가 조사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에 따르면 개신교인 41.9%(복수응답 결과, 377명), 목회자 33%(33명)가 세속화와 물질주의라고 답했다.
한국교회 목회자 중 일부는 특정 정치세력을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1월 22일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는 주일 대예배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했다. 조 목사는 설교 막바지에 ‘대한민국 국민 일부를 북한 김정은 정권과 손잡은 종북 좌파, 부화뇌동하는 자들을 무력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자’라고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 홍보위원장 장경동 목사는 지난해 4월 주일예배 때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틀어주며 “기호 5번, 기독자유당을 찍어 달라”고 말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목회자 중에는 특정 정치성향을 나타내는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두레공동체운동본부 김진홍 목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에서 6년간 상임의장을 맡고 현재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권 때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내각, 박근혜 정권 때 ‘사미자(사랑의교회, 미래경영모임)’ 내각이라는 평을 들었다”라며 “이는 특정교회의 엘리트 집단이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 되는 권력카르텔을 만들어 교회가 그들의 눈치를 보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 연구위원은 몇몇 목회자가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이유를 한국기독교의 역사와 관련돼서 설명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월남해 정착한 북한 출신 목회자, 기독교인들은 남한의 우익정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특정 세력,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반복한다”라며 “그들은 반공, 친미, 친자본주의적 이념을 단순한 정치이념이 아닌 신학의 핵심과 존재 방식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신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 수를 보유했다. 하지만 개신교를 믿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신도’ 수의 증가하고 있다. 개신교의 신뢰도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떠나는 신도, 낮은 신뢰도, 교회세습과 여성문제 등에 대해 한국교회 구성원들의 고민이 절실한 때다.

*총회헌법 제2편 제5장 28조 6항: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교회세습 현황지도: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한국교회의 세습실태 조사를 위해 2013년 3월 12일부터 제보를 통해 제작한 지역별 교회세습 현황을 나타낸 지도다.
*지교회: 교단에 속한 노회 산하의 각 교회. 일명 개교회다.
*뉴라이트전국연합: 20세기 중ㆍ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ㆍ우익 성향 또는 반체제적 저항운동 단체나 운동을 지칭하는 뉴라이트 이념에 공감하는 부문 조직과 지역 조직이 연합한 형태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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