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미등록을 사유로 제24대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회장단의 입후보 기간을 10일 연장했지만, 추가 입후보는 없었다. *총동아리연합회 회칙 제54조에 따르면 총동연 회장단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보궐선거를 시행하며 일시적으로 *분과대표에서 임시 집행부를 구성·운영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종석 위원장은 “(총동연 회장단 선거는) 보궐선거로 진행이 되며 내년 중앙선거위원장과 임시집행부 사이에서 선거 시기는 의결될 것”이라며 보궐선거에 대해 “총동연의 경우 간접선거 형태로 총동아리연합총회를 통해 선거가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총동아리연합회 회칙 제54조(보궐선거) 4항: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과대표에서 임시 집행부를 구성·운영한다.
*분과대표: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구로 학술, 전시, 체육, 공연, 봉사, 종교, 전산의 7개 분과에서 대표 1인을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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