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3·∙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 ▲학부 대표 ▲총동아리연합회 ▲자치회는 자료집을 통해자발적으로 섬김장학금 명단을 공개했다. 장민용 사진기자 jangmy@hgupress.com

학생지원팀, 장학금 명단 제공 거부
명단 공개 의무 없는 학생자치기구
회칙개정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한계

17-2학기까지 학생자치기구의 섬김장학금 수령 대상자와 실제 섬김장학금 수령자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15-2학기 제20대 총학생회 ‘더:하기’(이하 더하기)의 장학금 사태(본지 221호 3면 참조) 이후 섬김장학금 명단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있다. 당시 더하기가 명단을 조작할 수 있었던 이유로, 섬김장학금을 수령하는 각 학생기구들 내에서만 장학금 대상 명단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는 구조적 원인이 지적됐다.
섬김장학금 부정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어려운 이유는 섬김장학금을 받는 학생자치기구와 섬김장학금을 수여하는 학생지원팀이 섬김장학금 대상 명단(이하 섬김장학금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섬김장학금 대리 수령 여부는 해당 학생자치기구가 작성한 섬김장학금 명단 공문과 장학금 실 수령자 명단의 비교·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학생지원팀에 섬김장학금 명단을 요청했으나 학생지원팀은 이를 거부했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섬김장학금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몇몇 학생자치기구는 섬김장학금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대상자를 공개하고 있다. 학생자치기구가 섬김장학금 명단을 알릴 의무는 총학생회 회칙에도, 학생자치기구 내 세칙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총학생회 집행부 ▲학부 대표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는 16년도 1∙6∙12차와 17년도 1∙3∙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자료집을 통해 자발적으로 섬김장학금 명단을 알렸다. 자치회 집행부도 위 전학대회 자료집 중 임시자치회가 참석했던 17년도 1차 전학대회 자료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집에 모두 섬김장학금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나 총학 집행부를 제외한 학생자치기구는 섬김장학금 대상자가 변경돼도 전학대회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섬김장학금을 수령하는 학생자치기구가 학기 초 자발적으로 섬김장학금을 공개해도 ▲학기 말 섬김장학금 명단 재공지나 ▲국장단·부국장단 해임 공지(총학 집행부 제외)가 의무화되지 않기 때문에 섬김장학금 수여 대상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더하기는 추후 장학금 대리수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5년도 제17차 전학대회를 통해 집행부 회칙을 개정했다. 더하기는 섬김장학금 문제 재발을 방지하려는 방안으로 집행부 회칙에 국장단 임면 보고 기한을 ‘7일 이내’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집행부 회칙에만 해당한다는 점 ▲학생지원팀에 제출하는 섬김장학금 명단 미공개로 인해 섬김장학금 부정 수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 회칙 제2조(구성) 6항에 따르면 국장단과 부국장단의 임면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총학회장이 7일 이내에 운영위와 전학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시 전학대회 의원들은 이 조항을 통해 국장단 인원이 변경될 시 장학금 수령 이전에 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기위해 이 조항을 개정했다.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 회칙 제2조(구성) 6항: 국장단과 부국장단의 임면 및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총학생회장은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다음 전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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