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 강연 징계 재고 가능성 언급
학교당국, 학칙 준수 당부
소통의 장 마련될 예정

4월 24일, 학생처는 지난 학기 있었던 들꽃 강연과 이에 대한 학생 징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을 통해 들꽃 강연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원철 학생처장은 해당 공지에서 강연과 관련된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 자체가 본래의 목적이 아니며, 징계를 재고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조 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학생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기회를 주고자 징계 결정을 내리기 전 2개월 가량의 특별지도 기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정해진 규정을 존중하고 학생의 본분을 다한다면 징계 결정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한동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히즈넷 공지에서 조 처장은 규정이 미비하거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절차에 맞게 논의돼야 한다며,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존하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학생회 회칙이 12월 12일에 개정된 이후 전학대회를 통해 학칙 개정을 건의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회칙개정안 제25조 2항에 따르면, 학생활동과 관련된 학칙 개정 건의사항을 전학대회에서 다룰 수 있다.
학생처는 한동대 장순흥 총장의 지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히즈넷 공지에는 타운 미팅, 게시판 등의 방법이 제시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처장은 한동의 모든 구성원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3대 총학생회 믿음 역시 학생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를 구상중이다.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회칙개정안 제25조: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2. 학생활동과 관련된 학칙 개정 건의 3.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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