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당국, 김 목사 재임용 다시 심의해
업적위, 김 목사 업적 평가 재실시

학교 당국은 김대옥 목사의 재임용 재심의를 진행한다. 학교 당국은 김 목사의 업적 평가부터 시행하며 6월 중하순에 재임용 여부를 김 목사에게 통보한다. 이는 학교 당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가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것이다. 김 목사는 5월 11일 교무지원팀에 재임용 신청서와 *교수업적자체평가서를 제출했다. 국제법률대학원장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업적위)는 김 목사가 제출한 교수업적자체평가서를 검토해 다시 업적 평가를 시행한다. 이후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가 업적위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해 총장에게 전달한다. 김 목사의 재임용 여부는 총장의 결정 후 이사장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학교 당국은 소청위가 지적한 재임용 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김 목사의 업적 평가를 다시 시작한다. 소청위는 ▲업적 평가에 대한 교원의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업적 평가를 재시행하지 않음 ▲절차적 하자 있는 업적 평가에 기반을 둔 인사위 심의 절차 등을 근거로 인사위 심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업적 평가는 김 목사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이뤄진다. 학교 당국은 2015년도에 김 목사가 국제법률대학원으로 전보되면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자, 교육분야의 최저요건을 채울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3월 26일 소청위는 학교 당국에 김 목사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소청위는 ▲인사위 심의 후 교원 의견 제출 단계에서 실질적 소명기회가 미부여됨 ▲납득할만한 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않음 등을 근거로 김 목사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본지 254호 1면 참조). 김 목사는 “이번 과정은 단순히 한 교원의 재임용 재심의라는 문제를 넘어 기독교적 윤리와 정의의 이슈가 복합되어 있다”라며 “한동이 강조하는 정직과 아너코드, 국제법률대학원이 강조하는 정의(Justice)와 자비(Mercy)의 가치가 그 평소의 주장처럼 작동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수업적자체평가서: 재임용 심의를 받는 교수가 스스로의 업적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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