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학 처분 내려진 불법촬영 가해자
양덕 상가·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
불법촬영 범죄 방지 대책 이뤄져

4월 16일 학생지도위원회(이하 학지위)는 불법촬영 범죄 가해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1월 5일 올네이션스홀과 뉴턴홀 사이 4층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이후 가해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약 4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가해 학생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는 5월 29일 교내정보사이트(HISNet)에 공지됐다. 4월 4일 한동대 성 상담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받은 후 다음날 이를 학생처에 전달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전달받은 당일, 학생처는 가해 학생을 학지위에 회부했으며 학지위는 4월 16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가해 학생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학생처는 이를 기각했다. 한편, 포항북부경찰서는 3월 불법촬영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친 후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학지위는 가해 학생이 양덕 상가 내 화장실 및 교내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정학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학생처는 교내에서의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과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생 징계처분 결정’을 공지했다. *학생상벌에관한 규정 제9조(징계의 대상) 및 제14조(무기정학 처분의 기준) 제9호에 의거해 가해 학생이 양덕 상가 내 화장실 및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학생)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기정학 징계 조치가 결정됐다. 학생지원팀 이철규 팀장은 “피해자에게 (징계 처분) 결정을 먼저 알린 이후 피해자가 (징계 처분에 대한 공지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는 불법촬영 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내 주요지점에 CCTV를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총학 역시 총무인사팀의 지원을 받아 불법촬영장비 탐지기 두 개를 구매해 불법촬영장비 탐지기 대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학 최용규 부회장은 “오피스 아워 중 대여 물품으로 해 학우들이 언제든 와서 빌려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3월 포항북부경찰서는 올네이션스홀과 뉴턴홀 사이 4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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