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무시하고 정기회의 기준 완화
회칙 개정 절차도 없어

그래픽 옥녹현 일러스트 기자

평의회가 평의회 회칙과 다르게 *팀장활동지원비 기준 완화 및 정기회의 필수 소집 횟수를 줄였다. 평의회는 회칙에 명시된 규정과 달리 팀장활동지원비 지급 기준을 팀장 OT 1회, 정기회의 2회 참석으로 완화했다. 평의회 회칙 제6조에 의하면 평의원(팀장)은 팀장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 팀장OT 1회와 정기회의 3회를 참석해야 한다. 또한, 평의회는 회칙에 명시된 정기회의 필수 소집 횟수도 임의로 완화했다. 평의회 회칙 제9조는 평의회가 한 학기 세 번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의회는 이를 2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평의회 김형선 의장은 총학생회와 평의회 의장단의 늦은 출범 등으로 인해 18-1학기에만 팀장활동지원비 기준 및 정기회의 소집 횟수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평의회 김형선 의장은 “이번 학기에는 정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적다고 생각해서 이번 학기에만 기준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
평의회는 회칙 개정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팀장 활동 지원비 및 정기회의 필수 소집 횟수를 완화했다. 평의회는 회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18일에 열린 제2차 정기회의를 통해 기준 완화를 의결했다. 이에, 현재 평의회가 완화한 기준은 평의회 회칙과 상충한다. 평의회 회칙 제6장 22조에 따르면 평의회 회칙 개정안은 전학대회 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이번 학기 팀장활동지원비는 평의회가 임의로 변경한 기준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평의회는 제2차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기준 완화에 대해 학생지원팀의 승인을 받았으며, 학생지원팀은 완화된 기준을 충족한 팀장에게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은 18-1학기에 한해 시행된다. 학생지원팀 정수정 과장은 “평의회 임원단이 늦게 구성돼서 학기 내에 몇 번 해야 하는 부분이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바뀐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평의회 팀장 활동 지원비: 평의회 정기모임에 참석해야 주어지는 팀장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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