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학 처분
학지위, 재심의 기각
재심의 의결 연장 통보되지 않아

석지민 씨(전산전자, 11)가 학생처에 제출한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학생처는 석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통보했다. 석 씨는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 미준수 ▲잘못된 사실 관계에 기초한 처분 ▲방어권 미보장 ▲부적절한 절차 등을 이유로 학교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학생처는 석 씨가 재심의 회의에서 진술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학교 당국은 석 씨가 학생지도위원회(이하 학지위) 재심의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제출 기간 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석 씨에게 재심 청구 기각을 통지했다. 석 씨는 “당시는 공황 증세를 비롯한 건강 악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거동 자체가 힘들었다”라며 “지금까지 진술서, 성명서, 최종 진술 등을 통해 학교 측에 일관된 입장을 전달해왔고 재심신청서를 통해 이미 서면으로 의견을 밝혔었다”라고 말했다.
학교 당국은 재심의 의결이 연장된 것을 석 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석 씨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것은 4월 26일이며, 이는 재심의 의결 연장이 아닌 재심의 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16조 4항에 의하면, 학지위는 *학생상벌 제16조 3항에 의한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16조 4항: 위원회는 제3항에 의한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16조 3항: 위원회는 징계 및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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