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학점에서 15학점으로 학점 추가제한
졸업 요건 이수에 직접 타격
이번 학기, 적용되는 대책 없어

 그래픽 옥녹현 일러스트 기자

지난달 26일, 언어교육원(이하 DLE)은 17학번 이하 학생부터 *영어1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학점제한을 18학점에서 15학점으로 변경했다. 6월 27일, 학교 당국은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을 통해 공지한 18-2학기 수강편람에 이전까지 없었던 ‘17학번 이후 학생들이 영어1 영역을 미이수했을 경우 수강신청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DLE는 최대학점을 18학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빠른 졸업을 독려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갑작스럽게 위 사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당국은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변경된 학점제한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권순화 DLE 학사조교는 “새로 신설되는 규정이 아닌 있는 규정에 대한 보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당국의 학점제한 기준 변경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18-2학기 영어1 과목의 마지막 과정인 *EAP 수강신청에는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15,16학번 학생들과 학점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17학번 이하 학생들이 몰렸다. 18-2학기 예비수강신청 최종현황 결과표에 따르면, 18-1학기에 비해 4학년 EAP수강 신청자는 87명에서 18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1학년, 2학년 신청자는 27명에서 93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학기 EAP 수업 수강희망 학생 수는 346명, 수강가능 인원은 200명으로 이전 학기보다 EAP 수업이 세 분반 늘었지만, 수강희망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EAP 수업은 단기간에 이수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다는 이유로 계절 학기에는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취득학점이 17.5학점 미만일 경우 재학성적우수장학금 수혜 자격이 상실된다. 김동희(공간환경시스템공학 17) 씨는 “성적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당장 휴학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15학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기 시작도 전에 기회도 주지 않는 것”이라며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DLE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18-2학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LE는 19-1학기 개강 전 DLE 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계절학기 EAP 분반 신설과 학부의 요청에 따른 새로운 EAP 신설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수강편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교무처장, 학부장, 언어교육원장이 승인한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를 통해 예외로 인정된다. 예외로 인정된 학생만 18학점 학점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 학사조교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 수강하려고 했었고 노력을 한 부분들을 잘 소명한다면 학점제한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명서 양식과 심사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교무처에서 19-2학기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총학 김광수 학생회장은 김대식 교무처장과 변경사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김 회장은 “학생의 문의가 있기 전까지 변경사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학점제한이 걸리는 학기를 5학기에서 6학기로 늦추고 수강하는 학생 수를 알아본 후 교수님 수와 강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공문을 8월 23일, 교무처에 올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영어1: 한동대 인성 및 기초교육에 포함된 언어교육원 단계별 실무 영어과정.
*EAP: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DLE 영어1 과정 중 가장 마지막 단계. 4학년 우선 수강신청 과목이며 15학번 이하 학생부터 필수 이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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