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수업 외의 학습 및 연구, 학점 인정 가능해져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칙도 개정

논의 중인 학점 인정에 관한 세칙

 

 

K-MOOC 강좌(정규 수업 이외)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칙이 마련됐다. 정규 수업 외의 학습 및 연구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도록 학칙이 개정된 것이다. *1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다. 한동대는 2016년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신성만 교수의 ‘중독의 심리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섯 개의 K-MOOC 강좌를 개설했다. 한동대는 2015년과 2016년 K-MOOC 선도대학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2017년에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한동대는 2017년부터 의무 기간인 3년 동안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K-MOOC을 진행하게 된다.

K-MOOC 강좌에 대한 학점 인정이 가능해진 것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결과다. 2018년 5월 *2고등교육법 제23조가 개정되면서, 한동대에서도 정규 수업 외의 학점 인정에 대한 학칙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 10월 1일에 열렸던 한동대 *3대학평의원회에서 K-MOOC 강좌 등 학교 밖 학습 경험 학점 인정 사항에 대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K-MOOC 학점 인정을 위한 시행세칙들은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에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됐으나, 한동대의 경우 정규 수업 외의 학습 및 연구에 대한 학점은 *4학칙 제36조의 2에 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 교무지원팀은 “(정규 수업 이외) K-MOOC 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 시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대학교(이하 대구대)에서는 2016년부터 K-MOOC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구대 학생들은 대구대 교수의 K-MOOC 강좌를 수강한 경우, 해당 강좌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강의는 K-MOOC 강좌로 이뤄지고, 과제 및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이뤄진다. 대구대 K-MOOC 담당자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양질의 콘텐츠를 학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1K-MOOC: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이며, 인터넷 사이트(www.kmooc.kr)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2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6호: 국내 외의 다른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 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대학평의원회: 기획처, 교무처, 사무처 등 학교 운영 계획을 설정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와 그 부서를 감찰하는 기구.

*4학칙 제36조의 2(국내·외 타 대학 등 상호 학점 인정): ①국내외의 타 대학 등 협약에 의하여 상호 학점 인정 제도를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이 없는 대학의 학생이 이 대학교에서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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