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헌법 제 103조에 명시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에서 이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에 사법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당시 판사들은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밝혀지며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1인이 재판과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대법관 13명 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뿐만 아니라 판사 3000명, 법원 공무원 13,000명에 이르는 인사권 그리고 2조 원에 이르는 예산 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이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지방법원 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뤄지는 수직적 구조는 판사들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판결에도 영향을 끼쳤다. 법관의 양심과 독립성이 사법부 안에서 무너진 것이다.

지난달 26일 김대옥 목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교육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 재심의 결과, 다시 거부당했다. 지난 12월 '학교 정체성에 맞지 않는 가르침'과 '교육 분야 평가 점수 미달'로 재임용을 거부당하고 11개월 만이다. 김 목사는 재임용 최저요건 중 교육 분야에서 300점을 넘지 못한 291.72점을 받았다. 김 목사를 평가한 교육 분야 평가 점수 중 '교목 교원' 점수는 각 항목 점수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교목 교원' 점수는 평가 근거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전적으로 대학원장에게 달려있다. 김 목사는 15-2학기 교수업적 자체평가서를 제출하고 '교목 교원' 평가를 만점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임용 거부를 받은 16-2학기 교수업적 자체평가서에 제출한 업적은 지난 '교목 교원' 평가를 만점 받았을 때와 같다. 하지만 김 목사는 한 항목을 제외하고 18점을 받았다. 지난 12월 당시 김 목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을 당시 김 목사가 받은 '교목 교원' 점수는 15점이었다. 김 목사가 제출한 동일한 업적으로 '교목 교원' 점수가 두 번 달라진 것이다. 한편, 김 목사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사역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평가하는 자의 양심과 독립성이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았다. 양심과 독립성이 빠진 기울어진 저울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리 없다. 한동대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수업적 자체평가서를 통해 교수의 재임용을 결정한다. 교수 재임용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평가에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처음 김 목사에게 거부처분 사유로 제시된 '학교 정체성에 맞지 않는 가르침'이 이번 재심의에서 빠졌다. 그렇다면 김 목사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교육으로만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평가 또한 석연치 않다. 한동대의 저울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닐까. 기울어진 저울에 무엇을 놓아도 공정하게 잴 수 없다. 다음에 저울에 놓이게 될 그 무엇을 위해서라도 기울어진 저울의 눈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