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5.4 강도의 유례없는 지진이 일어났다. 해당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3월 20일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촉발지진임이 밝혀졌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시지 않은 지진 피해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재산피해 건수는 약 5만 7여건이다. 재산 피해 건수 중 주택은 5만 5,181채가 파손됐으며, 2만 7,317건의 시설물 피해와 135명의 인명 피해, 1,9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피해액은 3,000억 원에 육박했다. 지진 발생 이후 집이 파손된 주민들은 포항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민들은 현재까지도 대피소의 작은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으로 돌아간 주민들도 여전히 금이 간 벽과 물이 새는 천장 등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지진 위험지역으로 인식된 포항시를 떠나는 지역주민들이 증가했고 포항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어 지역 상권 또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3월 20일, 정보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정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인재였음을 공식 발표했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연구단은 지진이 *인공저류층생성기술(EGS) 자극에 의한 것으로, 지열발전을 위해 고압으로 주입한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하여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자연지진이 아닌 촉발지진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보상 문제로 논란이 대두됐다.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포항시 지역주민들은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이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 2일에는 11·15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민결의대회가 개최됐다. 4월 25일에는 범대위 소속 포항시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정부의 공식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포항시는 5월 10일, 범대위와 공동으로 지진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피해지역 주민 등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진상조사 및 피해배상 분야, 사회 안전 및 지역경제 분야, 도시재건 분야로 나눠 토론을 가졌다.
지난 4월 21일 만료된 포항지진 특별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총 21만 2,675명이 청원에 참여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포항 지진 특별법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과, 포항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항시민들의 아쉬움을 샀다. 흥해 실내체육관에 거주하는 이재민에 대한 주거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 발생한 데 따른 배상이나 보상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포항시는 “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한 달 안에 답변해 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므로, 행정부인 정부가 답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한동대 적용 여부
 
한동대에도 지진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지진 진원지와 인접한 한동대 역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고, 이로 인해 사건을 겪은 교내 학생 중 일부는 여전히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지진 발생 당시 교내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매뉴얼에 따른 학생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생활관과 강의동의 내·외벽이 갈라졌으며, 지진 후 발생한 건물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포항지진 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장을 맡았던 공봉학 변호사는 한동대에 대한 특별법 적용 여부에 대해 “한동대학교에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진앙지로부터 가깝고, 대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학생들이 있는 장소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특별법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보상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그 보상 정도와 기준은 예상하기 어렵다.
 
지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5월 9일,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5월 중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폐쇄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 비서관은 산자부가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산자부는 5월 8일 ‘포항 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를 구성,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한 복구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열발전소 위험에 따른 후속조치로 북구 두 곳(흥해·기북)에 추가로 지하수 관측소를 설치했다. 포항시와 포스텍은 국내·외 대학 및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지진종합관측소를 구축해 지진 및 지하수 관측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수관측소는 지하수의 ▲수위 ▲수질 ▲수온변화를 감지해 지진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통해 지역의 자연적, 인위적 변화를 기록해 미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첨단관측기술을 통한 지진예측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호 지진방재 기술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며 실시간 자료 수집과 정기적인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지진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진경보장치와 방사선감지기를 구축했으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물품을 보급하는 등 지진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인공저류층생성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주입정으로 물을 주입해 고열을 획득한 후 생산정으로 빼내 발전하는 방식.
 
*촉발지진: 시추 등에 따른 외부의 힘이 임계점에 근접해 있던 지진대를 자극해 대규모 지진을 촉발하는 형태. 인위적 힘이 지진을 직접 유발하는 유발(induced) 지진과 다르다.
 
 
 
천재(天災) 아닌 인재(人災), 그 과학적 진실에 대하여 <정상모 교수 인터뷰>
 
 
Q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이었다는 발표 이후 지질 학계 일부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정상모 교수(이하 정):정보조사단에서 정확하게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냈고, 그 전에 지열발전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학자들이 사이언스지에 지열발전 때문이라고 논문을 썼지. 정보조사단에 넥스지오에서 개발 단계에서 축적해놓은 데이터가 공개 돼서 분석해보니까 (사이언스지와) 결론이 같았는데, 파이프를 두 개를 뚫었을 때 선단에서 지진이 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이언스지 논문이었고, 파이프 두 개 사이에 단층대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물을 주입해서 해당 위치에서 지진이 난 것이라고 이번에 발표됐지.
발표가 난 이후에도 한국에 있는 지질학자 중에는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2010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 영향을 받아서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설사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하더라도 지열발전을 위해 개발한 파이프 사이에서 그 많은 크기의 자연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지. 또 자연지진이었던 경주지진은 10km보다 훨씬 더 깊게 지진이 났지만, 포항지진은 4-5km에서 나타났다고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정보조사단의 연구가 정확할 수 밖에 없지.
덧붙여서 유발지진(induced earthquake)과 촉발지진(triggered earthquake)과 관련해서 정보조사단이 포항지진만 고정해서 다시 definition을 내렸는데, 유발지진은 사람이 만들어낸 지진이지만 포항은 그 induced로는 설명이 안되는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나버려서 triggered라는 말을 붙였지. 물을 주입했는데 이미 지진이 일어날 정도의 응력 상태, 에너지 상태가 있어서 그걸 건드려서 지진이 나는 것이 촉발지진인데 그것을 촉발시킨 것은 사람이니까 인재인 것이지.
 
Q지진사후대책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진 방지를 위해 방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정: 스위스 바젤의 경우에 2006년도에 지열 발전 때문에 3.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2018년도에 출장을 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진이 나니까 물을 더 붓지 않고 파이프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로 2016년까지 놔뒀어. 그렇게 관리하니까 밑에서 압력이 줄어들어서 다시 닫았는데 지진이 또 발생해서 물을 빼내서 압력을 줄이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거기에 비춰보면 포항 지열발전소의 경우도 지하수 측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미소 지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지진계도 설치해서 관리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사후관리를 마련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TF(Task Forece)팀에 전문가들이 있으니 거기에서 적절한 대책을 내리겠지.
 
Q포항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정: 포항은 자연지진에 있어서 안전한 지역이었고, 지열 발전에 의해서 만약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978년도에 지진계에 의해서 계측을 해왔는데 포항에는 규모 4-5 이상의 큰 지진이 없었겠지. 포항 지진이 자연지진이었다고 주장하는 지질자원연구소라든지 지질학자들이, ‘포항이나 경주 지역에 이제 규모 6이상의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포항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땅값도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역설적으로 지진이라는 것이 이를 테면 우리가 감기 걸려서 열 한번 앓고 나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이, 내부적으로 쌓여있던 에너지가 지진을 통해서 방출됨으로써 균형상태 내지는 안정화 상태로 들어섰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
그렇지만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하나님의 영역에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아는 것만큼 더 많이 모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진짜 과학기술자들의 양심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으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지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한동대생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네.
 
 
 
포항 지진 특별법,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공봉학 변호사 인터뷰>
 
Q 포항 지진 특별법에 대한청원에 청와대는 어떻게 답변 했나요?
 
공봉학 변호사(이하 공):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답을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Q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에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이 의결되기까지의 심사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공:총선이 내년 4월이니까, 올해 안에 처리가 안되면 특별법은 언제 처리될지 모르죠. 올해 안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총선 이후에 국회가 다시 짜여져야 하니까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Q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사례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나요?
 
공: 가장 큰 것이 재산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데, 재산적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직접적 손해,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지 상가, 혹은 차가 파손되는 등의 여러가지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지진 당시 시스템의 문제가 생기고, 외부 사람들이 포항에 안 왔기 때문에 영업 손해가 있었죠. 기업하는 분들 중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니까 거래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안하겠다고 해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니면 지진 때문에 제때 납품을 못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죠. 재산손해와 영업손해 다음으로는 정신적 손해가 있어요. 그 당시의 지진을 겪은 분들은 여전히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이러한 손해들은 개인 또는 기업에 관한 문제고, 포항 시민 전체로 보면 도시 브랜드가 가치가 굉장히 하락했어요. 지진의 오명을 뒤집어쓴 포항시가 된거죠. 지열발전소로 인해 소위 여진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있고, 관광객 숫자와 지가의 하락, 인구 감소 등이 피해 사례에 포함될 수 있어요.
 
Q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공: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손해의 범위예요. 이 손해가 도대체 얼마인가가 쟁점에 떠오르게 되는데, 손해 액수를 정하는 사람 중 가장 정확하게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법부의 판사님들이겠죠. 그런데 특별법 법률 시안에 보면, 15명의 범위 내에서 소위 심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들이 개개인에 대해서 손해 배상액수를 심사하게 돼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사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민사재판을 할 때 거치는 판단 시스템을 거칠 수 없겠죠.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인당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심사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테크닉을 요구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포항시 전체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적인 피해는 일일이 다를 텐데 심사위원 열다섯 분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이 제정돼도 난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특별법은 적어도 손해 배상과 손실 보상에 있어서는 제정되는 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거고, 도시재건과 트라우마 치유와 같은 사회의 시스템을 정비해주는 방안에 있어서 어느정도 한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지진으로 인해 주거가 망가진 주민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공:집이 아예 철거된 분들도 있고, 새로 지은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당시 900만원을 받았어요. 시에서 공짜로 철거를 해줘서 집이 싹 없어지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900만원밖에 안줬는데. 아파트 사는 분들은 임대 주택으로 들어가거나, 아직도 흥해체육관에 있거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죠.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정부의 실험 대상이 돼서 못살게 된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포항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화나는 일이죠.
 
Q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관한 추경과 같은 부분들이 빨리 내려와야 되죠. 특별법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돈을 내주는 기관은 행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재민 문제와 같은 부분들은 특별법의 제정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나서줘야 하는데 이걸 안하고 있어요. 이재민들과 관련한 예산을 내려줘서 포항시가 우선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별법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이를 방치하는 겁니다. 결론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뜻이죠.
 
 
정리 송수빈 기자 songsb@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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