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권익보호 삭제돼
*분과 대표의 감사권 제한
분과 대표의 다른 권한 강화돼
지원금 및 벌점관련 사항 변경

5월 28일 진행된 제1차 총동아리연합회의(이하 총회)에서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의 회칙 개정안이 ▲찬성 76표 ▲반대 47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개정을 통해 제2조(목적)에서 동아리 권익보호 내용이 삭제됐다. 기존 회칙은 ‘동아리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동아리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개정안에서 위의 내용이 삭제됐다. 총회에서 총동연은 권익 보호 부분 삭제 이유에 대해 당연하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에서 총동연 전인송 회장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당연한 것”라며, “동아리들의 권익 보호는 총동연이 당연히 해야 할 일”라고 말했다. 이에 God’s Fellow 동아리 박창조 부회장은 “총동연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깔려있을 수 있다”라며 “다른 질문에 응답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의 해석을 더 모호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분과 대표가 집행부 내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분과 대표는 총동연 집행부와 사업 전반에 있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집행부 내부 회의에 참관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분과대표 참관에 대한 내용이 총회에서 설명되지 않았다. 자료 화면에는 제34조(분과대표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한 부분이 생략된 채 진행했다.
총동연 집행부에 대한 감사 권한을 제외한 분과 대표들의 다른 권한은 강화됐다. 총동연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을 경우,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장을 분과대표가 맡는다. 또한, 동아리 지원금이 분과 지원금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분과 대표자 회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해 절차상 모호함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학기당 몇 회의 분과대표회의를 진행하는지 규칙이 없는 상태이다. 전 회장은 총회에서 “분과 대표에 대해 규정을 자세히 지어 놓으면 우리를 견제할 기관에 대해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분과 대표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은 “이러한 절차들이 오히려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한다”라며 “집행부의 권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 밖에 ▲동아리 개수 ▲집행부 수입 구체화 ▲벌점 관련 회칙이 변경됐다. 정동아리의 개수가 기존 50개에서 51개로 증가했고, 총동연 집행부의 수입에 대한 항목에 ‘학생경비’ 를 추가시켰다. 벌점 관련 항목으로는 기존 ‘벌점 20점 도달 시 제명’을 ‘정동아리는 벌점 20점 도달 시 아기동아리로 강등, 이후 총 벌점 30점 도달 시 제명’으로 개정했다. 이에, 정동아리에 대한 벌점 규정이 완화됐다. 반면, 아기동아리는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휴면 동아리 신청과 관련하여 새로운 회칙이 재정됐다. 개정된 회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분과: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몇 개의 과로 나눔. 한동대는 ▲공연분과 ▲봉사분과 ▲전산분과 ▲전시분과 ▲종교분과 ▲체육분과 ▲학술분과 등 총 7개의 동아리 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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