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에벤에셀관과 비전관 사이에서 덫에 걸린 고양이가 발견됐다. 포항 동물보호센터의 도움으로 고양이를 구출했지만, 구출된 고양이는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 교내 길고양이 돌봄 단체 ‘한동냥’의 활동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이 비전관과 맘스카페에 게재됐고, 고양이 밥그릇, 급식소 등이 파손 및 분실됐다. 한동냥 측은 다친 고양이들의 포획과 치료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서, 고양이 관련 공식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외부 언론사에 보도되며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사진 김정원 기자 kimjw@hgupress.com

 

동물 학대 문제는 한동대뿐만 아닌 사회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수는 2015년 기준 457만 가구, 약 1천만 명에 달한다. 반려동물 수의 증가와 함께 동물 학대 또한 증가했는데, 2012년 118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5년 204건으로 72.88% 증가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 및 동물 학대 사례의 증가를 반영하여, 2017년 개정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연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로부터 동물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 현 동물보호법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한국과 유럽의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함을 위한 법률이다. 이때의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며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등을 포함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적합한 사료와 물, 운동과 휴식 및 수면을 동물에게 보장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ㆍ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물보호에 대한 법적 논의가 진행됐으며, 동물의 법적 권리가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영국에서는 1822년 최초의 동물 학대 방지법인 ‘마틴법’을 시작으로 1876년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법이, 1911년에는 현행 동물복지법 체계를 갖춘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다. 독일의 동물보호법에는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민법에 포함한 것은 동물법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법 개정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독일은 2002년 세계 최초로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는 내용의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했다.

유럽에 비해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그 역사가 짧고 논의도 얕은 편이다. 한국의 동물보호 논의는 1988년에 열린 제 24회 서울 올림픽 때 개고기 및 동물 학대 문제가 제기되면서 함께 시작됐다. 이후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이는 동물보호에 대한 윤리적 이유보다는 동물학대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성공회대 박창길 교수의 논문 『동물윤리와 한국의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의 대부분이 선언적 성격의 내용으로 이뤄졌고 실제 처벌 또한 미미했다.

 


동물 학대,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사례들 또한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8월,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에서 70대 노인 김 모 씨가 고양이 살해 혐의로 검거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김 씨는 10여년간 쥐약이 묻은 치킨을 살포해 수십여 마리의 고양이를 살해했다. 16년도에 이미 고양이 살해 혐의로 7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처벌 이후에도 그는 학대행위를 지속해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대전지검 또한 11월 8일 증거불충분으로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른 사례로, 지난해 6월 70대의 노인이 인천의 한 빌라 옥상에서 기르던 개 세 마리 중 한 마리를 목에 줄을 매달아 죽였다. 가해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70대 고령이라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국보다 강력하다. 2014년 미국 조지아주 콥카운티 법원은 모텔 2층 발코니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주차장 바닥으로 내던져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에게 동물 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미국 네바다주는 반려견 7마리를 살해한 범죄자에게 징역 28년 형을 선고했다.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FBI는 동물보호단체와 공동으로 수사에 착수하는데, 범죄 수준의 동물 학대의 경우 반사회 범죄의 하나로 분류해 중범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영국에서는 개를 차 안에 수 시간 방치한 행위에 3,500파운드(한화 약 51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기도 했으며, 폴란드에서는 임신한 개를 굶겨 죽인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한동대 동물 학대 사건, 처벌 수위는?

교내 길고양이 돌봄 단체 한동냥에 따르면 고양이 두 마리의 사체, 다리가 절단된 고양이 세 마리가 발견됐다. 이 외에도 교내 고양이의 절반 이상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한동대 고양이 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포항 북부경찰서는 교내 CCTV와 경고장에 있는 지문 감식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고 있다.

한동대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 행위는 어떻게 처벌될까. 『동물법이야기』의 저자 김동훈 변호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처벌이야 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까지는 가능한데, 지금까지 동물 학대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드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 그치고, 징역형은 거의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처벌을 합니다. 정해진 형량은 높은데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라고 말했다.

동물 학대 가해자들은 자신들 나름의 이유를 진술하며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들의 행위는 약자에게 행하는 분풀이에 불과하다. 동물은 사람처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동물은 사람처럼 고통을 느낀다. 동물들이 고통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란 없다.

일러스트 정지은 기자 chungje@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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