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학교와 청소노동자 갈등 심화
갈등의 원인은 세영 CMS와 체결한 계약
갈등 해결될 가능성 낮아

한동대학교와 청소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학교 당국은 청소용역업체 ‘세영 CMS’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생활관 청소노동자 K씨와 N씨를 신축건물로 배치하는 인사 조치를 내렸다. 청소노동자 측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 당국의 요구에 따라 10월 10일 인사 조치 대상자인 벧엘관 청소노동자 K씨와 N씨에게 출근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청소노동자 측은 이에 대한 반발과 함께 신축건물에 대한 청소노동자 추가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10월 25일부터 진행해왔다. 한편 10월 29일 원클릭 민원에서 학교 당국은 추가 고용을 요구하는 질문에 ‘생활관에 속해 있는 건물(산학협력관, ICT 창업학부관)이 생활관에서 학교로 변경되면서 생활관 잔여 인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답했지만, 당시 발생한 잔류인원은 하용조관으로 배정됐다.

학교 당국과 청소노동자 사이 갈등의 원인은 2018년 6월 한동대학교가 세영 CMS와 체결한 계약이다. 학교 당국은 부당해고나 부당인사 등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인사 조치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생활관 운영팀 이종만 팀장은 “2018년도 당시 입찰공고를 낼 때 계약 내용을 공지로 냈고 그대로 이행한다 해서 낙찰이 됐다”라며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기 위해 *1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측은 한동대와 세영CMS가 체결한 계약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경북노조 송무근 지부장은 “(학교가) 계약 과정에서 노조가 마치 기존에 합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지부장은 “(현재)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범위를 해야 하는 *2취업규칙이 후퇴된 형태”라며 “*3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의 불이익한 후퇴는 해당 직원들의 과반수 또는 노조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과 청소노동자 측의 갈등은 해결하기 쉽지 않다. 송 지부장은 향후 투쟁수위를 조금씩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라고 하는 거대한 집단이 소수 또는 약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형태”라며 “잘못된 문제가 바로 잡히기까지 파업도 불사하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팀장은 “(현 상황은) 계약 내용을 업체가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으로, 관리부서의 입장에서는 계약이행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라며 “(해결하지 않으면) 용역 업체랑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1나라장터: 입찰공고, 업체등록,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2취업규칙: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
*3근로기준법 94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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