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파업 협정서 개정으로 마무리… 앞으로의 전망은?

2023년 10월 학생대표자를 포함 한동대와 선도종합관리, 민주노총 전국공공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하 노조)가 세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2023년 10월 26일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새로운 협정서를 작성했고 파업이 종료되면서 청소노동자들이 청소 업무에 복귀했다. 현재 한동대는 새로운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완료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체결한 협정 내용으로는 ▲정년퇴직 및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퇴직자의 청소 구역을 과업에서 제외 ▲인력 0.5명을 충원을 하지 않는 대신 ‘김영길 그레이스홀’을 청소 과업에서 제외 ▲현장 관리인은 용역업체 직원으로 선발 ▲식비 3만 원 인상이 있다. 이번 협정안은 용역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된다.

 

지난 4년간 용역업체와 한동대, 그리고 민노총 사이에 있었던 협상 과정을 살펴보자.

 

용역엽체와 한동대, 그리고 민노총 협상 타임라인

 
2019년 10월 25일,
 2019 시위 발생

2019년 12월 2,  2019 협정서 작성

2020년 7월 1일,  2020 시위 발생

2020년 11월 1일,  2020 협정서 작성

2022년 11월,  (주)선도종합과 민노총 간의 임단협 시작

2023년 1월 31일,  (주)선도종합과 민노총 간의 제1차 노사조정위원회 결렬

2023년 2월 8일,  (주)선도종합과 제2차 노사조정위원회 결렬, 민노총 쟁의권 획득 주장

2023년 5월 22일~1학기 종료일, 민노총 파업 선언 및 2주간 파업

2023년 8월 28일, 민노총 전면파업 돌입, 자원봉사자에 의한 교내 청소 실시

2023년 9월 19일,  민노총 가두시위

2023년 10월 26일,  2023 새 협정서 작성 및 합의

 

2019년 10월 노조는 한동대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사이동이 부적절하다면서 쟁의를 일으켰다. 노조는 5주간의 쟁의 끝에 한동대와 1차 협정서를 작성했다. 2020년 7월, 계약만료를 사유로 고용 해지된 환경미화원들이 부당해고라며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3개월 간의 쟁의 끝에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져서 협정서가 개정되었다.

 

2022년 11월 노동조합이 0.5명 추가 고용, 식대 3만원 인상, 교통비 10만 원 신설 지급 등 여러 건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되며 쟁의가 시작되었다. 시위를 이어가던 노조는 청소를 거부하며 2023년 5월 2주간 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7월, 선도종합(주)와 한동대가 노조 측에 교섭 제안을 하였으나 8월 24일 자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8월 28일 환경미화원들이 2학기를 앞두고 전면파업을 재개하였다. 2023년 9월 12일에 노조는 협상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학교 책임자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주)선도종합과 협의해 줄 것을 민노총에 요청했고, 이에 반발하여 노조는 가두시위를 진행하였다.

 

2023년 10월 5일, (주)선도종합, 한동대 실무진 그리고 민노총 간의 협상이 재개되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교섭이 더 진행되었다. 이 교섭에는 총학생회, 자치회, 학부연합회의 학생 대표자들도 참여했다. 그 후에, (주)선도종합, 한동대, 민주노총 경북지부, 민주노총 한동대 미화분회가 10월 26일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 (부록 1 참고)

 

협정서 주요 내용

 

2019년 협정서

주요 내용

 

2020년 협정서

 주요 내용

(코로나 19 팬데믹)

2023년 협정서

주요 내용

(코로나 19 팬데믹 종료)

인원조정

대학 전체 차원의 인력, 인건비 구조조정 사유 제외 대학 및 학생생활관 청소용역 인원조정 금지

 

청소노동자의 정년을 보장하되 인원충원이 없이 청소구역 제외

 

청소구역

신축건물(코너스톤홀 외 1)의 경우 2.5명을 배치하여 원활한 청소가 가능토록 함

신축건물 청소인원 2.5명을 2명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되 추후 협의를 통해 다시 조정함

 

김영길 그레이스스쿨

청소구역에서 제외함

 

현장관리인

환경미화원 중에서 (주)선도종합과 청소노동자 사이의 연결책인 현장대리인을 선정

(부록 2 참조)

청소용역업체의 직원으로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현장관리감독 실시

 

업체변경과 무관 조항

없음

있음
 (“이 협정은 용업업체의 무관하게 쌍방은 이를 준수한다”)

 

 

 

 

 

2023년 협정서, 무엇이 달라졌나

 

청소용역 업체가 변경되어도 협정서의 효력은 유지

2020년 쟁의 상황에서는2019년 협정서에 있는 대학본부 및 학생생활관 청소 용역 인원 조정 불가 조항이 중요한 화두에 올랐다. 이는 2020년 쟁의 당시 특정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인원 조정 불가 조항이 유지되어야 하는가가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용역업체 세영CM와 학교 측은 ‘용역업체의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체결했던 협정도 만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노총은 ‘(2019년 협정서는) 학교와 민노총 사이에 맺은 계약이니,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협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의가 발생했다. 청소용역업체와 학교즉이 이를 수용하면서 2020년 협정서와 2023년 협정서에 ‘이 협정은 용역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쌍방은 이를 준수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다.

 

‘현장대리인’에서 ‘현장관리인’으로

2019년 협정에 있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조항과 2023년 현장관리인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학교와 청소노동자 사이의 소통을 할 중간관리자가 필요했을 뿐 아니라, 생활관과 본부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협정서에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환경미화원 대표자가 수행하게 하였으나, 2023년 협상 과정에서 (주)선도종합과 학교 측은 효과적인 청소관리를 위해서는 용역업체에 소속된 책임있는 현장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양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2023년 협정서에는 현장관리인은 용역업체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청소인원 충원’ 아닌 ‘청소구역 제외’

2019년도 협정 당시 신축 건물이었던 코너스톤홀과 그레이스 스쿨에 배치하기로 정한 청소 인원 2.5명에 대한 규정이 2023년 파업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2020년 협정에서 2.5명을 2명으로 축소 운영하되 협의를 통하여 청소 구역 또는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신축건물에 배치될 인원 0.5명에 대한 인원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은 인원 충원 대신에 청소 구역을 줄이는 것을 제안했다. 최종적으로는 2023 협정서에 ‘시설물 청소 용역 과업 지시서'를 준수하되, '김영길 그레이스스쿨'은 과업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청소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대신에 그레이스스쿨 건물 한 동을 청소 구역에서 제외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규 인력 투입’ 대신 ‘청소구역 축소’

2023년 협정서에는 ‘현재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은 정년까지 근무를 보장한다. 단, 정년퇴직 및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규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퇴직자의 청소구역은 과업에서 제외한다’ 조항이 신설되었다. 해당 조항은 학교 측이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퇴직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확충하지 않고, 해당 인원의 청소구역을 축소하는 것을 명시되었고, 민노총으로부터 받은 청소영역은 근로학생을 선발하여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내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이번 협정 체결 이후 한동대는 청소 구역에서 제외된 그레이스홀 영역에 근로장학생 2명을 채용했다. 김종록 행정부총장은 “청소 근로장학생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파업 종료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새로운 협정서가 작성됨에 따라 파업은 일단락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동대가 청소용역업체와 '시설물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청소용역 위탁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정년의 기준과 (주)선도종합관리와 민노총이 맺은 계약에 적혀있는 정년의 기준이 65세와 70세로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2023년 11월 21일 심사 과정을 거쳐  (주)미강을 새로운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하였고 11월 23일 양자 간의 계약이 완료되었다. 학교와 용역업체 간에 맺은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청소 노동자 정년 기준은 65세로 하되, 민노총은 (주)미강에 1년 단위로 건강검진결과지를 제시하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68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학교와 (주)미강이 작성한 용역 계약서(시설물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정년 기준 65세 보장 및 정년 68세 조건적 연장 출퇴근 및 청소업무 근무일지 작성 방학 기간 인력 감축 방학 기간 의무적으로 대청소 실시 신규 용역원 연령 제한 (만 62세 이하) 청소 구역 기계 사용 가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주)미강과 민노총은 용역 계약서에 준하여 단체협약서 작성을 논의하는 중이다.

 

재학생이 파업 기간 동안 겪은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즉, 한동대는 그 동안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매월 청소결과서를 용역업체로부터 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해 왔다. 현재 한동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되돌려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향후 총학생회와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권익이 보호되는 학교

청소용역업체와 한동대 그리고 민노총은 2019년부터 4년에 걸쳐 인사이동, 청소인원 충원, 임금인상 등의 사안에 있어서 의견 충돌을 반복해 왔다. 협정서가 수차례 작성된 이후에도 용역회사와 학교 그리고 민노총과의 충돌은 주기적으로 발생했고 그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한동대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받아 왔다. 학교 당국은 학교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동안 한동대 구성원들은 한동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서로가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이 환경미화원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번 환경미화원 파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직원, 교수, 연구원, 조교, 생활관 간사 그리고 학생들이 자원하여 교내 환경미화에 동참함으로써, 한동정신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힘입어 새로운 협정서가 체결될 수 있었다. 앞으로 학교와 노조 사이에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 구성원들의 권익이 잘 보호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 부록 1 ]

 

2019년 학교 당국은 생활관 청소노동자 2명을 신축건물로 배치하는 인사조치를 내렸다. 청소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학교 당국은 인사조치 대상자 2인에 대해 출근정치 조치를 취했다..

 

2019년 10월 25일 청소노동자 측은 이에 대한 반발과 함께 신축건물에 대한 청소노동자 추가 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2019년 12월 2일 ‘㈜세영CMS 청소근로자 관련 협정서’가 작성되었다.

 

2020년 7월 1일 계약만료를 사유로 고용이 해지된 생활관 청소노동자 14명과 2020년 9월 1일 계약만료를 사유로 고용이 해지된 한동대 본관 청소노동자 19명 총 33명의 교내 청소노동자가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였다.

 

2020년 10월 30일 2019년 협정서 속 대학 및 학생생활관 청소 용역 인원 조정 불가 조항이 업체의 변경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서 청소노동자 33인에 대한 전원 복직이 결정되었고 2020년 11월 1일 ‘협정서’가 작성되었다.

 

2022년 11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신설 강의동(코너스톤 외 1동)에 대한 인원 추가채용, 식대비 인상, 교통비 신설 등의 단체교섭 안건을 요구했다.

 

2023년 1월 31일 제1차 노사조정위원회, 2023년 2월 8일 제2차 노사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되었고 청소노동자들은 쟁의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은 쟁의를 시작했고 해당 안건에 대한 협상이 계속 결렬되며 쟁의는 지속되었다.

 

2023년 5월 18~19일 청소노동자들은 계속 쟁의가 계속될 경우 파업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위해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2023년 5월 19일 학교 측과 노동조합 측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진척 사항이 없었고 2023년 5월 22일부터 2023-1학기 학기종료일까지 청소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이 진행되었다.

 

2023년 7월 21일, 학교 측에서 먼저 교섭을 제안하였고 노조 측이 시위를 중지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노조 측 조건은 ▴신설 강의동에 대한 인원 0.5명 추가 채용 ▴식대 인당 3만 원 인상 ▴교통비 7만 원 신설 지급 ▴야유회비 인상이었으며 학교 측 조건은 ▴ 노조원 현장대리인 대신 선도종합관리(주)에 소속된 직원을 관리자로 선임하여 출퇴근 관리와 청소 상태를 점검 ▴교내 건물 주변 도로 청소 및 화단관리 이행 ▴정년에 도달해서 퇴직하는 자연 감소분에 해당하는 인원 채용 없음이었다.

 

2023년 8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 교섭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결렬되었고2023년  8월 28일 노조는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10월 5일 오후 2시 청소노동자 현안 관련 회의가 한동대와 민주노총, 선도 종합관리 간에 진행되었다. 해당 회의에는 학생 구성원의 회의 참관에 동의받아 총학생회장, 자치회장, 학부협력회 회장이 참석했다.

 

2023년 10월 19일과 2023년 10월 26일 한동대와 선도종합관리, 노동조합이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타협점을 찾아 ‘㈜세영CMS 청소근로자 관련 협정서’와 ‘협정서’의 내용을 통합, 변경한 새로운 ‘협정서’가 체결되었다.

 

[ 부록 2 ]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조(정의) 1항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임 역시 사무처리를 맡긴 위임인에게 요구를 해야지 위임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처리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 ‘근로자파견의정확한 의미와 도급, 용역, 위임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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